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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반까지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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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반까지 늘어났어요

📌 육아휴직 기간 연장 3줄 요약

  1.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어요.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난임치료휴가 6일 등 육아지원 제도도 확대되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3.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이어 기간 연장까지 시행되며, 육아 관련 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육아휴직은 회사 승인 후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달라졌어요. 이번 개정은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등의 지원도 확대되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연장되고, 어떤 육아 혜택이 생겼는데 자세히 살펴볼게요.

👶🏻 육아휴직 기간, 이제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요. 정부의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해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 한부모 가정이라면 조건 없이 1년 반 쓸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4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 배우자 출산휴가 & 난임치료휴가도 확대됐어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도 함께 확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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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관련 휴가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 ⏩ 20일 • 난임치료휴가: 기존 연 3일 ⏩ 연 6일* *유급 2일 포함 • 유산·사산휴가: 기존 5일 ⏩ 10일* *임신 초기 유산·사산 지원 강화

출산 전후 배우자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육아휴직 기간 연장 말고,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해요

회사 상황 등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되면서, 보다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해졌고,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과 합쳐 최대 2년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단축 근로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도 기존보다 확대되어,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되어요. *만 12세

🤰🏻 임신했을 때부터 혜택받을 수도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를 시작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확대됐어요.

📍 임신기에도 단축 근무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임신 초기(1~12주) & 후기(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고위험 임신부(다태임신, 당뇨 등 19가지 질환 진단자)는 임신 전 기간 내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어요.

📍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늘어나요 미숙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면,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어요.

더불어,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되어요.

👨‍👩‍👧‍👦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 남성 육아휴직 비율도 높아질 거래요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어요. 이는 1년 전보다 3.6%p 증가한 수치예요.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확대되며,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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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1~3개월 사용한다면? 월 최대 2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육아휴직 4~6개월 사용한다면? 월 최대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7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월 최대 16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어, 육아 부담을 더 나눌 수 있게 됐죠.

🪜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회사 승인과 고용센터 신청 등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최소 30일 전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반드시 승인해야 해요.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2단계: 회사 승인 후 고용센터에 신청 회사는 육아휴직을 승인 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이후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3단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을 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요. 보통 1~2개월 내 급여가 지급되지만, 신청자 수나 심사 일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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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전 알아두세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자주 묻는 질문도 알아보아요

1️⃣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쓰려면 부모가 꼭 3개월씩 사용해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기존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1년을 다 썼고 아빠가 아직 안 썼다면, 아빠가 3개월만 사용해도 엄마는 추가로 6개월 연장 가능해요.

2️⃣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2024년에 사용한 사람도 해당되나요? 2024년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기존 기준 그대로 적용돼요. 즉, 2024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25%)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비자발적 퇴사(회사 폐업 등)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3️⃣ 육아휴직 급여도 세금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 소득 기준에서 제외돼요.

4️⃣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라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2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원하는 제도

5️⃣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2025년에 급여가 인상됐어요.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기간부터 인상된 급여가 적용돼요. 즉,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이후 사용한 기간은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6️⃣ 사업주가 반대하면 육아휴직을 못 쓰나요? 2025년부터는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 승인돼요. 만약 회사가 14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청한 날짜 그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5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인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기타 제도 확대에 대해 알아봤어요.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 기간도 확대되면서,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이 강화되었어요.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급여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달라진 제도를 잘 활용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 한겨레, 뉴시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