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윤리강령윤리강령
토스뱅크는 고객 최우선을 중심 가치에 두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임직원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실천규범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1장 고객에 대한 윤리 의무

1고객은 토스뱅크(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최우선 가치이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
2은행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은행은 고객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고객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이용하는 등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비윤리적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 2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윤리 의무

4은행은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윤리적이고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한 수익 추구로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화한다.
5은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주주와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6은행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자료를 기록・ 관리하여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계와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금융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3장 임직원의 윤리 의무

7은행의 임직원은 은행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서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받으며, 학연・지연・혈연・연령・성별・종교・장애 여부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8은행은 임직원이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평한 직무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성과평가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9은행은 임직원이 법규정 또는 내규 위반,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 내부신고제도의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하여 이를 보고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4장 임직원의 근무 윤리

10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11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한 투자, 가까운 친인척 및 지인과의 거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연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당행 또는 고객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의 상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해관계의 상충 발생 시 당행과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12은행의 임직원은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시나 강요를 받은 경우 응하지 않는다.
13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은행의 고유정보 및 고객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관련법규 및 내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고 준법감시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4은행의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시각적・언어적・육체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폭언・폭행 등 일체의 무례하거나 위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15은행의 임직원은 합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내외부 점검이나 조사를 받는 경우 전적으로 협조해야하며, 정보를 감추거나 조작해서는 안되고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른 임직원이 특정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법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5장 협력업체 및 경쟁사에 대한 윤리 의무

16은행은 협력업체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도 제공받지 않는다.
17은행은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정당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의무

18은행은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고용창출 및 성실한 조세 납부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9은행은 환경보호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 및 관행을 존중하여 친환경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0은행은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원하는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각종 정치 또는 자선단체 기부금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기부한다.
윤리강령 위반 사항 신고처: ethics@tos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