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조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제 11조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한 투자, 가까운 친인척 및 지인과의 거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연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당행 또는 고객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의 상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해관계의 상충 발생 시 당행과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제 12조은행의 임직원은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시나 강요를 받은 경우 응하지 않는다.
제 13조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은행의 고유정보 및 고객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관련법규 및 내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고 준법감시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14조은행의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시각적・언어적・육체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폭언・폭행 등 일체의 무례하거나 위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5조은행의 임직원은 합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내외부 점검이나 조사를 받는 경우 전적으로 협조해야하며, 정보를 감추거나 조작해서는 안되고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른 임직원이 특정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법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