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때도, 팔 때도
수수료 무료
한 통장으로 17개국 통화를 사고 팔아요.


토스앱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품특징
- 하나의 계좌로 17개 외화를 거래할 수 있는 외화 입출금 통장
-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해외이용 결제계좌로 이용가능
가입대상
「토스뱅크 (원화)통장」을 보유한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 개인 (재외동포 제외)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예금종류
외화보통예금
저축금액 및 계약기간
제한없음
거래가능통화
총 17개 통화 동시 예치 가능
- 미국달러(USD), 유럽유로(EUR), 일본엔화(JPY), 영국파운드(GBP), 캐나다달러(CAD), 호주달러(AUD), 뉴질랜드달러(NZD), 싱가폴달러(SGD), 홍콩달러(HKD), 중국위안화(CNY), 스위스프랑(CHF), 말레이시아링깃(MYR), 필리핀페소(PHP), 인도네시아루피아(IDR), 태국바트(THB), 베트남동(VND), 타이완달러(TWD)
입출금(환전) 한도
- 외화 입금
- 입금(환전) 한도: 일 1 천만원 및 월 1 억원 상당 외화금액
- 대상 거래: 환전이 발생하는 입금 (채우기 및 원하는 환율에 환전하기 서비스 통한 입금 금액 합산하여 거래한도에 포함)
※ 부족한돈 자동환전 서비스에 따른 환전 금액 및 타인으로부터 외화를 송금 받아 입금된 금액은 한도에서 제외
※ 입금 (채우기 및 원하는 환율에 환전하기 서비스) 금액이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제한
※ 일 입금 한도는 매일 오전 9 시, 월 입금 한도는 매월 1 일 오전 9 시에 초기화
※ 잔여 거래한도 정보는 다음 경로를 통해 조회 가능 (경로: 토스앱 >토스뱅크 > 외화통장 > 외화통장 설정)
- 외화 출금
- 출금(환전) 한도: 별도 제한 없음
※ 부족한돈 자동환전 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체크카드 이용한도를 적용
※ 외화송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외화송금 한도를 적용
- 출금(환전) 한도: 별도 제한 없음
- 보유 한도
- 특정 통화(VND, IDR, PHP, TWD, MYR 포함 5종)의 경우 아래의 한도를 초과해서 보유 할 수 없음
- 베트남동(VND) 90,000,000
- 인도네시아루피아(IDR) 58,000,000
- 필리핀페소(PHP) 200,000
- 타이완달러(TWD) 120,000
- 말레이시아링깃(MYR) 15,000
외화 보내기(토스뱅크 외화통장 간 송금) 안내
- 토스뱅크 외화통장 보유고객 간 외화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음
- 송금가능 시간 : 365일 24시간
- 이용 수수료 : 무료
- 송금한도 : 외화 보내실 때, 일 5백만원 및 연 2천만원 상당 외화금액 이내
- 단, 외화 송금액과 원화 송금액을 합산하여 일 누적 송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 외화송금 불가
- 연락처 송금 안내
- 수취인의 실명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
- 연락처 송금 시점에 수취인이 외화통장을 보유한 경우, 즉시 입금됨
- 연락처 송금 시점에 수취인이 외화통장을 미보유한 경우,
- 송금액은 송금일 포함 최대 7 일 (주말, 공휴일 포함) 까지 입금이 보류되며 수취인이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개설하는 즉시 입금 처리됨
※ 해당 7 일 경과 이후에는 수취인이 외화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송금된 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자금은 송금인에게 자동환불 처리됨 (자동 환불 처리시간: 8 일째 오전 11:00 시 부터 순차적 처리)
※ 자동환불 처리 전에는 수취인이 송금된 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송금인은 상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된 자금은 송금인의 외화통장으로 즉시 입금됨 (단, 기존 소진된 송금한도는 복원되지 않음)
- 송금액은 송금일 포함 최대 7 일 (주말, 공휴일 포함) 까지 입금이 보류되며 수취인이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개설하는 즉시 입금 처리됨
원하는 환율에 환전하기(부가서비스)
- 지정한 주기(예: 1회, 매일, 매주, 매월), 거래체결 유효기간, 금액 및 환율 범위 등에 따라 자동으로 환전(외화매수/매도)되는 서비스
- 토스뱅크 외화통장 지원 통화별로 매수, 매도 각각 하루 1회 자동으로 환전 가능
- 본서비스 신청, 변경 또는 해지 내용은 당일 즉시 반영
- 단, 당일 원하는 환율에 환전하기 서비스 거래가 있는 경우 익일에 반영
- 자동으로 환전되지 않는 경우
- 서비스를 위해 설정한 금액보다 연결된 통장의 잔액이 적은 경우
- 외화통장 입금한도(채우기 포함/일 1 천만원, 월 1 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부족한돈 자동환전 (부가서비스)
- 체크카드의 해외이용 결제계좌인 외화통장의 외화 잔액 부족으로 카드 해외이용대금(해외현금인출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수 없을 경우에, 부족한 외화 금액에 상응하는 원화금액을 연결된 본인 명의의 원화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외화로 자동환전 후 외화통장으로 입금하여 카드 해외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 자동환전 시 카드로 결제한 해외현지통화에 따라 환전되는 통화 및 적용환율은 아래와 같음
예치가능통화 17개 카드승인시점(무승인매입의 경우 매입시점)의 해당 통화의 ‘외화 살 때’ 환율(토스뱅크 전신환매도율. 단, 환율 우대 100%)이 적용되어 해당 해외결제 통화로 자동환전 그 외 통화 카드승인시점(무승인매입의 경우 매입시점)의 ‘미국달러(USD) 살 때’ 환율 (토스뱅크 전신환매도율. 단, 환율 우대 100%)이 적용되어 미국달러(USD)로 자동환전 - 자동환전을 위한 출금이체 요청 금액이 토스뱅크통장의 전체 지급 가능금액보다 큰 경우 등 약관에서 정하는 경우 출금 처리되지 않음
외화 모으기 (부가서비스)
- 아래와 같이 정해진 거래 조건에 따라 연결된 본인 명의의 토스뱅크 원화통장에서 원화를 자동으로 출금·환전하여 외화통장에 입금하는 서비스
- 고객이 환전 주기(매일, 매주, 매월 등)와 환전 금액(외화 또는 원화) 등을 직접 설정
- 토스뱅크가 제시·안내한 거래 조건을 고객이 동의
- 본 서비스에 따른 자동 환전은 매일 오전 10시에 실행되며, 환전 거래 체결 시점의 전신환 매도율(단, 환율 우대 100%)이 적용됨.
- 본 서비스에 따른 자동 환전이 동일한 날 여러 건 실행되어야 할 경우, 연결된 토스뱅크 원화통장의 출금 우선순위는 외화 모으기 서비스 신청 순으로 결정됨.
- 본 서비스 관련 신청, 변경 또는 해지 내용은 등록일 다음 날부터 반영됨.
- 아래의 경우에는 본 서비스에 따른 자동 환전 및 외화 입금이 처리되지 않으며, 거래 주기를 설정한 경우(매일, 매주, 매월) 다음 도래하는 주기에 재시도 함
- 출금 이체 요청 금액이 연결된 통장의 전체 지급 가능 금액보다 큰 경우
- 외화 모으기 입금 요청 금액이 연결된 외화통장의 입금한도나 보유한도 등 별도로 정한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 결제 및 ATM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 안내
- 토스뱅크 외화통장이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해외 결제계좌로 지정된 경우, 국제브랜드 수수료 및 해외서비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별도 고지 전까지 면제
- 해외가맹점 이용시 : 국제브랜드수수료(1%) 및 건당 0.5 USD 면제
- 해외ATM출금 이용시 : 국제브랜드 수수료(1%) 및 건당 3 USD 면제 (단, 해외 ATM 출금 서비스 이용시, 별도의 현지 ATM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해외 ATM을 통한 출금의 경우, 매월 1일~말일 기준 누적 출금 횟수 5회 또는 누적 인출 금액 US$700까지만 수수료가 면제되고, 초과 시점부터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출금 횟수 한도(5회)를 금액 한도(US$700) 보다 먼저 초과하거나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
- 누적 인출 금액 관계 없이, 출금 6회차 거래부터 인출 금액의 1% + US$3 부과
- 금액 한도(US$700)를 출금 횟수 한도(5회) 보다 먼저 초과하는 경우
- 누적 인출 금액 US$700을 초과하는 시점의 거래: US$700 초과 차액의 1% + US$3 부과
- 상기 이후 거래: 인출 금액의 1% + US$3 부과
- 출금 횟수 한도(5회)를 금액 한도(US$700) 보다 먼저 초과하거나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
- 매월 1일~말일 누적 출금 횟수와 누적 인출 금액은 모두 한국 시각 기준으로 산정되며, 토스 앱의 아래 경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 토스뱅크 통장 > 우측 상단 '카드' > 우측 상단 '혜택' > 하단 'ATM 입출금' > '수수료' 탭
- 상기 수수료 외 현지 ATM 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해외 결제계좌로 지정하고 해외원화결제(DCC)를 이용하신 경우 국제브랜드 수수료(1%) 및 해외서비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토스뱅크 통장(원화통장)에서 출금 됩니다.
-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 전 상세혜택 및 이용조건은 상품 안내장과 약관을 확인해주세요.
- 위 혜택은 토스뱅크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대상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적용환율
토스 앱 내 고시된 환율을 따르며 외화 살때, 팔때 모두 환율 100% 우대 적용
- 이 예금과 나의 「토스뱅크 (원화)통장」과 외화통장 사이에 환전이 발생하는 외화 입출금
- 부가 서비스인 「원하는 환율에 환전하기」 및 「부족한돈 자동환전」을 통해 발생한 외화 입출금
- 토스뱅크 매매기준율은 다른 은행과 다를 수 있으니 거래에 참고하세요.
금리
- 모든 통화에 대해 금리 0% 적용 ( 2025.07.15. 기준)
- 매영업일 토스 앱 내 적용 금리를 고시
- 이자 계산은 이자를 지급한 날부터 다음 이자지급일(또는 고객이 지급 요청한 날의 전일)까지 매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합니다.
※ 매일의 이자: (매일의 통화별 최종 잔액 x 통화별 적용 금리) / 365
※ 금리는 시장 상황 및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위 혜택은 토스뱅크 외화통장 가입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토스뱅크 (원화)통장」 만 보유한 고객은 환율우대 및 각종 해외결제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외화통장의 외화 잔액을 원화로 바꾸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 이 통장과 연결된 「토스뱅크 (원화) 통장」간 또는 이 통장과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외화통장 간의 송금만 가능
- 국내 다른 은행이나 해외은행 계좌로 외화를 보내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외화 현찰 및 수표의 입금 또는 국내 ATM을 통한 출금 불가능 (단, 해외 ATM을 통해 외화 현찰 출금 가능)
- 다음의 경우, 은행은 이 통장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국환 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의심) 거래
- 단기간 다빈도 거래 등 이상 거래 형태 및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거래
- 외환 시장의 거래 중단 또는 은행에 책임 없는 천재지변, 정전, 전산상의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하는 경우
- 환율 급등락, 외화 거래의 폭증, 제휴 금융기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은행의 제반 사정으로 안정적인 통장 거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은행이 상기의 사유로 거래를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모바일앱을 통하여 공지하거나 이메일 등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계좌해지
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는 관련 세금을 제외하고 통화별로 원화로 환전 후 합산하여 1건으로 연결된 「토스뱅크 (원화)통장」에 입금 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및 담보제공 불가. 다만,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
압류 등 출금제한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였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50930호 (2025.05.14. ~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