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아이 통장
5분 만에 만드는
아이 명의 통장
미리 준비할 서류 없음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확인해요.
0세부터 16세까지
보호자가 대신 만들어주는
제1금융권 통장이에요.
내 토스앱에서 관리
아이 통장도 내 앱에서 관리해요.
상품안내
가입대상
17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를 통해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자녀 명의로 개설 가능
예금종류
보통예금
저축금액
제한없음
계약기간
제한없음
다만 아이 통장은 토스뱅크 통장으로 전환 되기 전까지 이용이 가능해요.(전환은 17세가 되면 신청 가능하고, 19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전환돼요.)
예금자보호대상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금리정보
금리(2023. 12. 07, 현재, 세전)
연 -%
이자지급방법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다음월 1일에 이자를 지급
이자계산방법
이자지급일(매월 1일)부터 다음 이자지급일 전일(매월 말일) 까지 매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요.
※ 매일의 이자: 매일의 최종 잔액 x 적용 금리 / 365
수수료 정보
토스뱅크 고객은 다음 수수료가 면제돼요
  1. 당행, 타행 이체 수수료
  2. 당행,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 ATM(모든 은행, 편의점 등) 입금/이체/출금 수수료
※ 수수료는 토스뱅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이 통장 이용 안내
아이 서비스 개요
보호자(친권자인 법정 대리인)가 자녀 명의 금융상품을 개설, 발급, 관리하고 자녀는 본인의 금융 상품을 조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보호자 이용 조건
  • 토스뱅크 회원
  • 17세 이상의 내국인
  • 비대면 방식(스크래핑)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해야 해요.
※ 공동 친권인 경우, 공동친권자의 대표자로서 아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다른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자녀 이용 조건
  • 보호자가 아이 서비스를 통해 자녀 계좌를 개설한 경우
  • 19세 미만 내국인인 경우
  • 보호자가 자녀의 아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 내용
보호자는 자녀 계좌에 대한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자녀 통장 개설(자녀가 17세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
  • 조회
  • 계좌이체(단, 요구불계좌에 한함)
  • 해지
  • 증명서 발급 등 기타 제신고 서비스
  • 거래내역 알림 서비스
자녀는 본인 계좌에 대해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조회
  • 계좌이체(단, 요구불계좌에 한함)
  • 거래내역 알림 서비스
서비스의 종료
[토스뱅크 아이통장]이 해지되거나, [토스뱅크 통장]으로 전환 되면 아이 서비스 이용도 종료돼요.(토스뱅크 통장으로의 전환은 자녀가 17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19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전환돼요.)
아이 통장 유의 사항
이용제한
  • 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 비상금대출 등 한도대출계좌로 이용이 불가해요.
  • 토스뱅크 대출 원리금 이체 계좌로 이용이 불가해요.
이용정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아이 통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아이 통장이 거래중지계좌 또는 휴면계좌로 전환된 경우
  • 친권을 가진 다른 보호자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아이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직접 신청한 경우
  • 자녀 계좌 또는 자녀에게 압류 또는 금융사기 등의 사유로 사고 신고가 된 경우
기타사항
금융거래한도계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토스뱅크 통장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되며, 금융거래목적 확인 전까지 1일 최대 거래한도가 제한돼요.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명의변경
불가. (단,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만 가능)
계약해지
이 통장의 해지는 자동이체, 카드 결제계좌 등 결제성 거래가 모두 해지되고, 이 통장의 실명확인을 근거로 개설된 상품이 모두 해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해요.
비과세종합저축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였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 이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꼭 읽어보세요.
  • 이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을 수 있어요.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돼요.
상품설명서 및 이용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토스뱅크 아이 통장 특약토스뱅크 아이 통장 상품설명서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이용약관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31350호
(2023.09.18. ~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