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첫 제휴카드토스뱅크 하나카드 Wide국내외 전 가맹점
최대 2% 청구할인

최대 2% 청구할인



국내외 전 가맹점결제할 때마다 할인
전월실적 40만원 채우면2% 할인전월실적 없어도기본 1% 할인


월 최대 10만원 할인연 최대
120만원 할인
120만원 할인
전월실적40만원 이상 2% 청구할인
40만원 미만 1% 청구할인
40만원 미만 1% 청구할인
연회비국내전용・국내외겸용
2만원 (Mastercard)
2만원 (Mastercard)
서비스 제공 조건
실적 산정 기준
- 지난달 1일부터 말일(승인 시점 기준)까지 국내외 일시불/할부 이용금액
- 40만원 미만과 40만원 이상 시 서비스 차등 제공
- 최초 카드 사용등록일로부터 사용등록월 말일까지는 카드 실적 40만원 미만 기준으로 제공되며, 사용등록 다음 달부터는 지난달 실적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 할부 이용 전체 금액을 할부 이용한 달의 이용금액으로 반영
- 후불교통요금 등 무승인거래(카드사의 승인 없이 이용금액이 카드사에 접수됨)의 경우, 매출이 접수된 월의 이용금액에 반영
- 매출 취소 시 취소가 접수된 월에서 실적을 차감
할인 제외 대상
- 할부 거래 할인 제외
- 일시불 거래 중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요금, 그 외 공과금(우편요금, 여권 발급비용,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국가/공공기관/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 도시가스 요금, 아파트관리비, 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스쿨뱅킹, 초・중・고 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대학원등록금,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구매,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하나머니 등) 충전 금액, 부동산임대료
실적 제외 대상
-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요금, 그 외 공과금(우편요금, 여권 발급비용,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국가/공공기관/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 도시가스 요금, 아파트관리비, 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스쿨뱅킹, 초・중・고 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대학원등록금,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구매,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하나머니 등) 충전 금액, 부동산임대료
서비스 제공 방법
- 결제일에 청구할인 제공
- 매출 접수된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매출 취소 시 취소가 접수된 월에서 할인 금액을 차감
- 모든 할인 서비스는 하나카드에 등록된 국내 가맹점 및 가맹점 업종 기준에 따라 제공
- 할인 금액은 매출 건별 소수점 이하 금액 절사
- 대중교통요금은 이번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다음 달 할인 제공
- 해외 매출은 이번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최종 원화 청구금액에 대하여 다음 달 할인 제공
- 「토스뱅크 하나카드 Wide」 결제계좌는 토스뱅크에 한하여 지정 가능


토스앱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상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토스뱅크(주)는 하나카드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업무를 대리・중개합니다.
- 토스뱅크(주)는 하나카드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합니다.
- 토스뱅크(주)는 하나카드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권한이 없습니다.
- 토스뱅크(주)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하나카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입니다.
- 고객님께서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등은 하나카드가 보유/관리하며, 토스뱅크(주)는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고객님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토스뱅크(주)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토스뱅크(주)는 고객님께 계약 체결에 따른 급부를 받거나 하나카드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약정이율+최대3%)은 손님별, 이용상품별로 차등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금융상품 판매대리 고지 의무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h-09540호(2024.08.01.~2025.07.31.) • 하나카드 준법심의 A-24-2180 ( 2024.09.04.~2025.07.31.) • 토스뱅크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1670호 (2024.08.19.~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