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 대출 3줄 요약
1.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으로 나뉘어요.
2.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1.1% ~ 연 3.0%, 구입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1.6% ~ 연 3.3%예요.
3. 대출 이외에도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이 확대되었어요.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해지며, 정부가 다자녀 및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중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를 시작하고, 5월부터는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특별 공급은 어떻게 확대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 신생아 특례 대출 한 눈에 살펴보기
👶🏻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이후, 추가 출산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자녀가 있거나, 추가 출산을 한다면 우대 금리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예시를 통해 함께 보도록 할까요?
🍼 23년 1월에 첫째 출산, 24년 11월에 둘째 출산 후 24년 12월에 대출 신청했다면?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전세) / 5년(매매) 연장 제공
(이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2명)
🍼 22년 1월에 첫째 출산, 23년 12월에 둘째 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 신청했다면?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이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1명, 둘째 자녀만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 23년 12월에 첫째 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 신청, 24년 12월에 추가 출산했다면?
→ 우대금리 적용으로 0.2%p 금리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전세) / 5년(매매) 연장
🏡 대출 이외에도 특별 공급을 지원해 준다고요?
2024년 5월부터는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 분양 지원도 확대한다고 해요. ‘나눔형'의 경우 신생아 가구에게 35%를 배분, ‘선택형'의 경우 30%를 배분, ‘일반형’의 경우 20%의 비중으로 배분해요. 또한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생애최초·신혼특별공급의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새로운 가정을 맞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망설이고 계신데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은 계속해서 노력 중이에요.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금융 상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 집을 위한 자금을 현명하게 마련하시길 바라요.
* 이 콘텐츠는 2024년 2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