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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하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또 신청 할 수 있어요 (ft. 신생아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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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완벽히 정리해 보아요 (feat. 신생아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3줄 요약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유형 중 신혼부부만을 위한 제도로, 결혼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2. 신혼부부 특공도 어떤 주택을 분양받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공공주택의 경우 예비신혼도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자산 기준이 낮은 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자산 기준이 높고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예치금이 필요해요.
  3. 청약 제도가 개편되며 출산한다면 최대 2번까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거나, 둘째 계획이 있는 부부들에게 유리한 거죠.

[청약 들게, 새집 다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벽히 정리해 보아요 (feat. 신생아 특별공급)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걱정 없는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집 구하기’라는 첫 번째 난관에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좌절하기 일쑤예요.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명 '신혼특공'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신혼생활의 출발선에서 집 걱정 없이 맘 편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달콤한 신혼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신혼특공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아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 특공'이라고도 불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의 여러 유형 중 신혼부부만을 위한 제도를 말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거예요. 해당 주택 건설량의 최대 20~30% 안에서 특공을 신청할 수있어요.

이런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어떤 주택을 분양받는지에 따라 갖춰야 할 조건이 다르대요. 꼼꼼히 살펴볼까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공공주택이란 LH, SH 등 공공기관이 짓는 국민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지어진 것으로, 국민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용어예요. 최근에는 ‘뉴:홈’이라는 정책과 함께 공급되고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 신혼특공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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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신혼*·한부모가족 이어야 해요. *예비신혼이라면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후 추후 증명 필요 ✔️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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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 기준

✔️ 부동산 가액*은 3.31억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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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조건 ✔️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6번 이상 저축해야 해요. ✔️ 최소 납입 인정 금액(월 25만 원)을 충족해야 해요.

다시 말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에 관심이 있다면 소득 기준 그리고 청약통장 기준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민영주택에는 어떤 부부가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이란 레미안,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LH, S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이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하는 함께 알아보아요.

🟦 신혼특공 민영주택·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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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해요. ✔️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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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 기준

✔️ 부동산 가액은 3.31억 이예요. *민영주택·국민주택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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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통장 조건

✔️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6번 이상 저축해야 해요. ✔️ 청약 접수 전, 거주지별·면적별 예치금을 넣어둬야 해요.

여러 조건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핵심만 정리해 보자면 이래요.

🏁 공공주택 신혼특공은 예비 신혼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공주택 신혼특공이 민영주택·국민주택 신혼특공보다 소득·자산 기준이 낮아요. 🏁 민영주택 신혼특공의 경우 청약통장 예치금이 필요해요.

🥸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더 주목해보아요

정부는 계속해서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있어요. 특히 올 3월,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기며 신혼부부 특공에도 달라진 점이 많이 있다는데요.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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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2024년 3월 새로 생긴 특별공급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태어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공공분양주택의 20%~35%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예요. 공공분양주택 일반, 선택, 나눔형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고, 임신했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만 출산을 입증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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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공분양 개편사항 출산한다면 1+1 원래 특공은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청약 제도가 개편되며 출산한다면 최대 2번까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거나, 둘째 계획이 있는 부부들에게 유리한 거죠. 완화된 맞벌이 부부 소득기존 공공분양 청약 시 반영하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어요.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 연 소득 1억 2천만 원까지만 청약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 연 소득 1억 6천만 원까지도 도전할 수 있어요. 비교적 소득이 높은 부부에게도 기회가 생긴 거죠. 새로 생긴 특별공급 추첨제 공공분양은 전체의 70%를 특별공급으로 진행해요. 유형 안에서 경쟁하다 보니 점수가 낮은 사람은 당첨 확률도 낮았는데요. 10%를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가 새로 생겼어요. 경쟁에서 불리하더라도 노려볼 만한 기회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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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민간분양 개편사항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한 가구에 먼저 배정하기로 했어요. 입주자모집공고일로 2년 이내 출산한 집에 우선적으로 기회가 가고, 신생아는 물론 임신, 입양까지 폭넓게 반영되어요.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 민간분양에는 가점제가 중요한데요. 가점제 기준 중 하나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점수를 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 부부라면 둘 중 한 명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복청약 또한 가능해지면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칠 수 있게 된 거죠. 즉, 부부 모두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해진 거예요.

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청약당첨 이력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 결혼 전 배우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험이 있더라도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살펴보아요

부부 외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도 괜찮을까요? 신혼 특공에서 무주택자 기준은 부부에게만 적용되어요. 따라서 부부 외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관계없어요.
혼인 기간 중 갖고 있던 주택을 팔아도 괜찮은가요?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공에 지원할 순 있지만, 2순위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2018년 12월 10일 이전 (공공은 2018년 12월 18일) 에 주택을 처분했거나, 주택 처분 이후 무주택 세대를 유지했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 지났다면 예외로 적용되어요.
배우자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무조건 합칠 수 있나요? 청약 당첨 후 계약 시점에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당첨된 후 통장을 해지한다면 이 서류를 받을 수 없고, 계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개념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당첨되려면 갖춰야 할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무주택자 신혼부부만을 위한 제도고, 어떤 주택 유형에서 이뤄지는지에 따라 소득·자산요건이 달라지니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하죠. 또 앞으로 출산한다면 신생아 특공을 활용해 최대 2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행복한 신혼 첫걸음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는 신혼특공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콘텐츠는 청약홈,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