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개정 3줄 요약
1. ISA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며 예금, 주식,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예요.
2. 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3. 개정된다면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될 거예요.
올해 1월, 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점이 바뀌는지, 언제부터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 ISA가 뭐예요?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비과세, 분리과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계좌를 통해 예금, 국내 상장 주식,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예요.
👀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1. 납입 한도 확대 기존 연 2천만 원(총 1억 원)이었던 납입 한도가 두 배 늘어나요. 개정 후에는 연 4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돼요.
2.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이었던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확대해요.
🌟 새로운 ISA,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서, 그 동안 ISA에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요. 가입 가능한 국민을 더 늘리는 거죠. *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천만 원이 초과하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예요.
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일반 ISA의 2배인 1천만 원으로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 왜 개정을 추진하는 건가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주식 시장의 수요를 늘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해 보고, 투자 계획을 세워 보세요.
*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 KDI경제정보센터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