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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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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금융소식]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돼요

📌 국민연금 보험료 3줄 요약

  1.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노후 대비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연금 제도예요. 젊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2.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어 상한액은 57만 5,300원, 하한액은 3만 6,000원으로 조정되어 최대 월 1만 8,000원이 더 오를 수 있어요.
  3.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 이유는 국민들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2025 달라지는 금융소식] #6.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돼요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 전체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그리고 왜 인상되는 것인지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 국민연금이 뭐예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나라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에요. 국민이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보험료로 내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제도죠. 쉽게 말해, 젊은 시절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이 적어지는 노후에 돌려받는 것인데요. 보험료는 기존 소득액의 9%로 납부해요. 이 제도는 노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이러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즉 회사는 모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요. 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나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죠. 국민연금 보험료인 기존 소득의 9%를 내게 되는데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 본인이 4.5%씩 그 부담을 나눠요.

2. 지역가입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지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니어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자예요.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해당하죠.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돼요

국민연금 보험료

그동안 꾸준히 납부해왔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금의 제도에서는 적게는 3만 5,100원, 많게는 55만 5,300원까지 납부하고 있죠. 하지만 7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3만 6,000원부터 57만 3,300원까지 납부하게 돼요. 따라서 최대 1만 8,000원까지 인상되는 것이죠. 인상된 보험료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해요.

🙋‍♂️ 국민연금 보험료 왜 인상되는 건가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이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기준소득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두지 않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지나치게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평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는 기준소득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었어요. 쉽게 말해,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까지만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하한액을 버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죠.

정부는 이번 7월부터 이 기준소득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617만 원이던 상한액은 637만 원으로 조정되고,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요. 그 이유는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 계속 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매년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변화를 분석해요. 이 변화에 맞춰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인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 것이죠. 결국 기준소득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올라간 거예요.

💰 그럼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진 않아요. 이번 인상은 기준소득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만 영향을 받게 돼요.

1.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 원래는 하한액이 39만 원이었기 때문에, 최소 보험료가 3만 5,100원이었는데요. 하한액이 4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최소 보험료가 3만 6,000원이 되며, 900원 정도 올라요.

2. 월 소득이 617만 원 초과~637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소득액 상한액이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구간 소득자라면 월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이 없거나, 최대 1만 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3.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경우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을 받는 분들은 이번 인상으로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까지 오를 수 있어요.

이 경우를 제외한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기준소득액 조정으로 나타난 보험료 인상이기 때문에,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 617만 원 이하인 분들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 7월부터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는 요금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국민들의 평균 소득 변화를 반영한 결과예요. 게다가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 617만 원 이하인 분들은 해당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나의 소득과 보험료 변화를 꾸준히 비교해 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비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국민연금공단, 경향신문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