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3줄 요약
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받는 급여 중 하나로,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2.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1965~68년생은 64세부터, 1961~64년생은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3. 국민연금을 안내는 법은 없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 따라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경제뉴스가 자주 들려오지만, 헷갈리는 개념이 많으셨죠.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국민연금 ·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급여 중 하나인데요. 쉽게 국민연금=노령연금 이라고 이해해도 좋아요.
2️⃣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언제인가요?
국민연금 가입 10년 후, 일정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연금의 수령 나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1965~68년생은 64세부터, 1961~64년생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데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어요. 1969년생 이후로는 60세부터, 1965~68년생은 59세부터, 1961~64년생은 58세부터 받을 수 있죠.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노령연금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 가산 ·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
이때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자신의 정확한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국민연금 안내도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래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다만,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되었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는 본인이 원한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5️⃣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되나요?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개혁안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국회,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학회 등 다양한 기구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콘텐츠를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어요. 이 콘텐츠를 통해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되셨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