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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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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해보아요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3줄 요약

1.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국가에 소득 일부를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예요.

2.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3. 국민연금 수령액은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연기연금제도, 크레딧제도를 통해 높일 수 있어요.


최근 부부합산 월 486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은 부부가 있다고 해요. 과연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아요.

💌 국민연금이 뭐예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국가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예요. 이때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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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급여 중 하나예요. 유족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급여가 있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지급받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예요.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이렇게 계산해요

국민연금 수령액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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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 가산 ·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

여기서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연금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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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액 =  {1.26*(A+B)*P19/P+...+1.2*(A+B)*P23/P}(1+0.05n/12) x 지급률

·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초과 가입월수 · P : 전체가입월수 · P19~P23 : 연도별 가입월수

하지만 계산이 너무 복잡해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럼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한눈에 보여드릴게요.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7만 원, 상한액은 5백 90만 원이에요. *2024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해 계산했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먼저 가입 기간이 20년이고, 소득이 2백만 원 / 4백만 원 / 5백 90만 원*일때 수령액은 이렇게 달라져요. 다만 위 표의 예상수령액은 세전 금액이니, 연금을 수급할 때 세금을 공제한다면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한편,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하는 금액인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로 고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7만 원, 상한액은 5백 90만 원이에요. *2024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해 계산했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가입기간 별로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볼까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도 더 커져요. 다만 이 표의 예상수령액 역시 세전 금액이니,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팁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남편과 아내가 각각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486만 원을 받은 부부가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도 많아지는데요. 그럼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1.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학생, 군인, 전업주부 등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어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일찍 가입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요.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어요.

만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죠. 만약 탈퇴할 경우, 해당 시점에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납부한 보험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3.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추고, 월 0.6%(연 7.2%)가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어, 만약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5.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요.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 제도로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세 종류*가 있어요. *각 크레딧 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팁을 알아보았어요. 예상수령액은 소득이 클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아졌는데요.

더 자세한 본인의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연금 혜택을 잘 이해하고, 누리시길 바라요.

*이 콘텐츠는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