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종류 3줄 요약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여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해요.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특정 직업군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에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보다 연금 수령액이 높지만,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해요.
-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예요.
[투자소식] #17. 연금에는 무엇이 있을까? 연금 종류 총정리 해드려요
‘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 벌어둔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돈을 퇴직 후에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장 받을 돈이 아니다 보니, 관심 있게 살펴본 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시기는 빨라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연금을 미리 이해하고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대표적인 연금 종류? ‘국민연금’을 알아보아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부분의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이에요.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인 4.5%씩 부담해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27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그중 13만 5천 원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는 전체 9%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이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납부한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해 가입자가 나이 들거나(노령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을 위해(유족연금)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해요. 이때, 최소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요건을 채웠다면,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이 59세이기 때문에, 5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어요.
🧐 국민연금만으로 소득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소득대체율은 평생 벌어들인 평균 소득인 생애평균소득과 비교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가입 기간이 40년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40년 동안의 월 평균소득이 300만 원인 가입자가 있고, 이 사람의 소득대체율이 50%라고 가정해 보아요. 이 가입자는 은퇴 후에 생애평균소득의 50%인 150만 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지만, 실질적으로 40%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말하는 소득대체율 40%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의 보장 금액인데, 대부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해요. 실질 소득대체율은 훨씬 더 낮은 편이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 753명인데, 그중 49.9%가 4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에 불과하죠. 이 때문에 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2️⃣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가 있다고? ‘공무원연금’을 알아보아요
공무원연금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이에요. 공무원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인데요. 공무원도 연금 수령을 위해 근무하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18%를 납부해요. 국민연금의 두 배에 달하는 비용이죠. 공무원이 비용의 절반인 9%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9%를 부담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수급 시작 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데요. 1996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정년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지급되지만, 그 이후 임용자부터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할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받고, 2022년부터 2033년까지는 2~3년마다 한 살씩 연금 개시 연령이 늘어나요.
1. 연금 지급률 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매년 근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연금액의 비율이에요. 공무원연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죠.
• 1996년 이전 임용자: 2.0% • 1996~2008년 임용자: 1.9% • 2009~2014년 임용자: 1.8% • 2015년 이후 임용자: 1.7%
2. 연금 수령액 계산 • 기준월소득액 X 재직기간 X 연금 지급률 • (예시) 2015년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하고, 기준월소득액이 300만 원일 경우: 300만 원 X 30년 X 1.7% = 월 102만 원 수령
3.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비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수령액과 보험료율에서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연금은 높은 보험료율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죠. • 월평균 수령액 (2022년 기준): 공무원연금 268만 원, 국민연금 58만 원 • 보험료율: 공무원연금 18%, 국민연금 9%
3️⃣ 군인들만 받는 연금 종류도 있다고? ‘군인연금’을 알려드릴게요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한 후, 전역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이 중 퇴직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면 받을 수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복무기간을 채우면 퇴역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돼요. 군인연금은 공적연금 중에서 가장 혜택이 큰 연금인데요. 그 이유는 퇴직 연령이 낮고, 조기퇴직이 많기 때문이에요. 군인연금은 소득의 14%를 가입자와 국가가 7%씩 부담하는데요. 군인연금의 연금 지급률은 1.9%로, 연금 수령액을 구하는 방법은 공무원연금과 같아요. 또한 군인연금에는 퇴직 유족급여와 퇴직수당도 있는데요. 유족급여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액의 60%를 주는 제도예요. 퇴직수당은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어요.
4️⃣ 사립학교 근무자를 위한 연금 종류, ‘사학연금’이 있어요
같은 교사라고 하더라도, 국립학교에 재직 중인인 교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하지만,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조교, 연구원 등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사학연금은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을 채워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그 부담률은 기준소득월액의 18%예요. 가입자는 절반인 9%를 부담하고, 학교법인과 국가가 5.29%, 3.706%씩을 나눠 내는 구조죠. 연금 개시 연령은 공무원연금과 같아요. 올해 퇴직한다면 62세부터 연금을 받고, 2033년 이후에 퇴직한다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죠.
1. 재직연수별 연금 지급률 • 1년 이상 5년 미만: 6.5% • 5년 이상 10년 미만: 22.75% • 10년 이상 15년 미만: 29.25% • 15년 이상 20년 미만: 32.5% • 20년 이상: 39%
2. 연금 수령액 계산 • 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별 지급률 • (예시) 월평균 200만 원을 받았던 직원이 20년간 근무 후 퇴직할 경우: 200만 원 X 39% = 월 117만 원 수령
3. 연금 수령액 인상률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 수령액이 인상되어요. • 2024년 인상률: 3.6% • 2024년 연금 수령액 = 2023년 연금액 X 1.036
5️⃣ 또 다른 직업특수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있어요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별정우체국 직원들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연금 제도예요. 별정우체국 직원은 공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제도로 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1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연금 대상자가 되고, 월 소득 대비 부담률은 18%지만 직원들은 9%만 납부하면 돼요. 연금액 수령 시기는 다른 연금들과 마찬가지인데요. 연금 지급률은 원래 1.9%였지만, 2020년부터 1.79%로 떨어졌고, 2025년부터 1.74%, 2035년부터 1.7%로 다시 낮아진다고 해요.
6️⃣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연금 종류, ‘기초연금’에 대해 살펴보아요
기초연금이란 국가 연금 중 하나로,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복지 급여로 지급되는 제도예요.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이 하위 70% 이하여야 그 자격이 생기죠.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04만 8,000원으로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 수령 금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3% 인상된 33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이었지만 2013년 기준으로 665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하죠.
7️⃣ 농업인들을 위한 연금 종류, ‘농지연금’은 무엇일까요?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예요. 농지 연금에 가입하면, 보유한 농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에 따라 다른데요.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2%가 적용되고, 변동금리는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된다고 해요. 이러한 농지연금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기간형은 설정한 기간 안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1. 종신전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수시인출형 총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3.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4. 기간정액형(5년, 10년, 15년, 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 경영이양형(5년, 10년, 15년, 20년)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 지목은 전(밭), 답(논), 과수원이어야 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해요. •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해요. • 농지는 신청인 주소지(주민등록상)와 30km 이내에 있어야 해요.
8️⃣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마지막 ‘주택연금’도 알아두세요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서 살면서 평생 월 수령액을 받는 제도예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월 지급액을 받는 역모기지 형식인데요. 보통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모기지론과는 반대의 형식인 거죠. 주택 연금의 가입 조건은 3가지가 있는데요.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담보로 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부부 합산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해요. 물론, 실제로 주민등록 전입한 거주지여야 하고요. 주택연금의 종류도 종신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1. 종신방식 •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 초기 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3, 5, 7, 10년 중 선택)은 정핵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 증액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 방식 • 대출한도의 5%를 의무 설정 인출 한도로 설정 • 가입연령에 따라 5, 10, 15, 20, 25,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
1. 일반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등의 주택이어야 해요. 단,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해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3. 주거 목적 오피스텔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다만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했거나 등기되지 않은 대지, 분양권으로는 가입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국민연금부터 주택연금까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다양한 연금 종류를 알아보았어요.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워진 요즘,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미리미리 공부하여 은퇴 후의 풍요로운 삶을 준비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원문은 한화투자증권 블로그 내 미래설계now 시리즈 중 <연금하면 국민연금밖에 안 떠오른다고? 연금 총정리 해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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