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종류 3줄 요약
-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3층 연금 구조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어요.
- 3층 연금 구조에 따라 다양한 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등이 있어요.
- 역모기지 형태의 주택연금과 농지연금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투자소식] #2.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종류 자세히 알아보아요 (Feat.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우리나라의 연금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연금은 국가, 직장, 개인이 준비하고 보장하여 연금에 대한 부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조별 연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 공적연금 종류를 알아보아요 (Feat.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적연금은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국민연금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국민연금’도 공적연금에 속해요. 국민연금은 국민이 국가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인데요. 국민연금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해당해요. 연금보험료는 기존 소득액의 9%를 사용자와 근무자가 각 50%씩 부담해요.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만약 이 자격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반대로, 지역가입자가 회사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지역가입자 자격은 없어져요.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60세 이전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이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2. 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연금은 말 그대로 특수 직업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에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이 이에 해당해요.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갖추고 지방우정청장의 지정을 받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
💸 퇴직연금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Feat.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직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어요.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어요.
1. 확정급여형(DB)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제도로,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운용 방법을 결정해요.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x 근속 연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형태인데요.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경우, 그에 맞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수준이 정해져 안심할 수 있어요.
2. 확정기여형(DC) DC형은 사용자인 회사가 금융기관에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에 넣어 운용해요.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 개인연금 종류도 알려주세요! (Feat. 연금저축, 개인형 IRP)
국민연금은 의무적이지만, 개인연금은 개인이 직접 각 금융기관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은행, 증권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소개드릴게요.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으로 나뉘는데요. 하지만 연금저축신탁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 2018년 이후 신규 판매가 중단되었어요.
2.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주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고 부르는데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지 개설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시에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이나 본인의 여유 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운용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 4층 연금의 시대가 열린다고요? (Feat. 주택연금, 농지연금)
3층 연금 구조 외에도 새로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떠오르는 연금이 있어요. 바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인데요.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 형태의 연금제도로,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꿀 수 있는 ‘4층 연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역모기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제도
1.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큰 만큼 주거와 노후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 주택은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해요.
2.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예요. 담보 농지는 계속 농사를 짓거나 임대가 가능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부부 승계형으로 가입 시 부부 모두 보장되며, 사망 시 농지처분가격보다 연금채무액이 적다면 차액을 자녀들에게 돌려준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지금까지 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구조별로 다양한 연금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맞는 연금은 무엇인지, 어떤 연금을 활용하면 좋을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여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원문은 한화투자증권 블로그 내 미래설계now 시리즈 중 <‘나에게도 벚꽃연금이 있었으면…’ 여유로운 노후생활 위해 알아보는 연금의 종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