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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금융소식] 내년에는 공매도 재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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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금융소식] 내년에는 공매도 재개할 수 있을까요?

📌 공매도 3줄 요약

  1. 공매도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후,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는 거래 방법이에요. 불법 공매도의 성행으로 지난해 11월 전면 금지되었어요.
  2. 기관이나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하여 2025년 3월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에요.
  3.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찬성 측은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가격 균형을 맞춰주고,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말해요. 반대 측은 공매도가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여전히 불리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2025 달라지는 금융소식] #4. 내년에는 공매도 재개할 수 있을까요?

공매도는 불공정성과 불법 공매도 문제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전면 금지 조치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25년 3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를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공매도 재개 소식과 함께,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 돌아올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공매도가 무엇인가요?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후, 나중에 주식을 사는 거래 방법이에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 팔아두었다가,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더 벌어들이는 것인데요. 자세한 원리는 예시를 통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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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공매도 원리

“김토뱅은 1주당 1만 원인 A 기업의 주가가 3일 후 1천 원으로 하락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공매도 거래 예시

• 김토뱅은 지금 증권사에게 100주를 빌려 공매도하여 1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어요. 3일 후 A기업의 주가가 1천 원으로 떨어지자, 10만 원에 100주를 매입하여 증권사에 상환해요. 공매도할 때 1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매입할 때 10만 원을 사용해 90만 원의 차익이 생겨요.

⛔ 공매도가 잠시 금지되었다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공매도로 인한 문제가 많았어요.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에 해당되는데요. 23년 11월,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불법 공매도가 성행하자 정부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시켰다가, 올해 6월 재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불법 공매도가 연이어 적발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더욱 안전하고 신뢰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했어요.

📅 2025년 3월에 공매도 재개되어요

정부는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공매도 제도의 개선책도 함께 발표하여, 2025년 3월에 공매도 제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 돌아올지,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요.

1. 공매도 제도 개선안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기 전, 공매도 거래 유형을 알아두어야 해요. 거래 유형은 주체에 따라 대차거래, 대주거래로 구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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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주체에 따른 구분

1️⃣ 대차거래 • 기관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기관에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말해요. 대규모 자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자가 적으며 상환 기간은 길어요.

2️⃣ 대주거래 개인 투자자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의미해요. 소규모 자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자가 높고 상환 기간은 짧아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서는 이러한 거래 유형별 차이를 둔 개선안이 발표되었어요.

공매도 재개 시 제도 개선안

대차거래의 경우, 원래 제도에서는 갚는 기간에 대한 제약이 없었어요.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90일까지 제한을 두고,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두었어요. 주목할 점은, 대주거래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차거래의 제약만 강화한 이유는 주로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많이 발생했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간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매도에서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죠.

2. 형사 처벌 규정 강화

공매도 재개 시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 규정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도 강화했어요. 지금 제도에서는 불법 공매도로 얻은 금액의 3~5배를 벌금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선안에서는 부당 이득액의 4~6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금액을 상향시켰어요. 그리고 기존 법안에서는 부당 이득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1~30년의 징역형이 전부였는데요. 이번에 밝힌 개선안에서는 부당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 기간을 다르게 책정하고,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강화했죠.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전산 관리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민감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매도가 거래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 공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어요.

🙆‍♂️ 공매도 재개해야 해요! 찬성 측에서는 공매도가 주식 시장에 균형을 잡아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특정 주식의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공매도는 그 주식의 가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시장 균형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공매도 재개는 외국 자본이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불법 행위가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재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 공매도 재개하면 안 돼요! 반대 측에서는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어요. 대형 기관이 공매도를 활용해 대규모 매도에 나설 경우, 주가가 급격히 하락해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게다가 지난 몇 년간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하면서 공매도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졌어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고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지금까지 2025년에 다가올 공매도 재개 소식과 공매도 제도의 개선안까지 알아보았어요. 정부는 대차거래 제약 강화, 형사 처벌 규정 강화 등을 통해 공매도에 얽힌 문제들을 바로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공매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건강한 거래 방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과를 함께 지켜보도록 해요.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 시사저널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