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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한 번에 살펴보아요(ft.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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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한 번에 살펴보아요(feat.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폐지)

📌 2024 세법개정안 3줄 요약

  1.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2.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3. 2024 세법개정안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바뀌고, 자녀공제액도 1인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요. 하지만 종부세는 그대로 유지된대요.

많은 국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개정해야 한다고 외치는 세금이 두 가지 있어요. 바로 상속세 그리고 종부세인데요. 7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며 한 번 더 주목받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세법이길래 변화에 대해 찬반이 뜨겁고,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 상속세와 종부세가 정확히 뭐예요?

상속세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어, 더 많은 금액을 상속받을 시 상속세율이 더 큰 거죠. 상속세율은 50%이고,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칭하는 종부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종부세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택과 토지에 각각 부과되는데요. 공시지가가 9억 원이 넘을 때, 또 1가구 1주택이 12억을 넘을 때 종부세를 내야 해요. *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당 가격

🙄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면서요?

7월 세법 개편을 두고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어요. 개편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세법이 공평하지 않고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금 부담이 심하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둬들이는 세수가 줄어들 것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질 것을 걱정해요. 각 세금에 대한 찬반 입장,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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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을 찬성해요

세금, 두 번이나 낼 수는 없지!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낸 자산에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어요. 이미 고인이 살아생전에 낸 세금과 별개로, 상속을 받을 때 한 번 더 내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인 거죠.

24년 동안 그대로라고? 지금의 상속세 제도는 무려 1996년에 제정된 후 24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동안 물가와 자산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만, 상속세 과표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난 거죠.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미국보다 많이 낸다고?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아요. 미국은 40%, 독일은 30%, 이탈리아는 4%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들도 상속세율을 낮추며 개편을 한 건데요, 예를 들어 2013년 미국은 55%였던 상속세율을 영원히 40%로 가져가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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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을 반대해요

부자감세 아니야? 상속세 감세는 주로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상속세를 줄이는 것 자체가 소수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세수가 부족해! 상속세는 정부의 중요한 세수원 중 하나예요. 지난 5월까지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이 74조 원을 넘어서는 등 ‘세수펑크’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세원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게 될 거예요.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죠.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야 약 1,870만 명 정도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인원은 1만 8천 명밖에 안되어요. 더 많은 인원의 세금 부담 문제를 제쳐두고, 비교적 소수 인원이 주장하는 세금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종부세의 경우, 법안 폐지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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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를 찬성해요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해 1가구 1주택자는 이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게 너무 부담된다는 거죠. 특히 최근 집값이 치솟아 중산층 역시 종부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 안정되는거 맞아?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종부세 도입 이후에 집값이 오히려 치솟은 걸 지적하며, 이는 종부세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로도 보인다고 해요. 이 세금은 역차별이야! 종부세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과도한 세금은 실거주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이어져,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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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를 반대해요

지방에서는 어떻게 살라고요! 지방 도시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는 종부세예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거둬들인 종부세를 지방에 주고 있던 건데요.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지자체의 수입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지방 군수들은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할 건데? 종부세 폐지나 완화가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에요. 어지러운 부동산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할 거란 거죠.

🤫 2024 세법개정안 함께 살펴볼까요?

25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상속세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아요.

1️⃣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요

기존에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주요 국가 중 2위였어요. 하지만 10% 내린 40%를 최고세율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2억 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무조건 10%의 상속세를 내게 되고, 상속하는 재산이 10억 원을 넘더라도 40%의 상속세만 내면 되어요.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확 늘어났어요

모든 세금에는 일정 금액을 제외해서 부담을 낮춰준다는 명목으로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인 자녀공제액은 한 명당 5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한 명당 5억 원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공제액 2억 원과 자녀공제액 5억 원을 더한 7억 원과 일괄공제인 5억원 중 선택해서 더 큰 공제액인 7억 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규모도 더 커지겠죠?

3️⃣ 종부세는 그대로예요 종부세의 경우 폐지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내년까지 지금의 체계를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섣부른 종부세 폐지가 집값 상승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 어려워질 지방 재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예요.

4️⃣ 상장기업이라면, 법인세도 감면된대요 밸류업 자율공시*를 실행하고, 주주환원*을 늘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선 직전 3년 평균 대비 늘어난 주주환원 금액 중 5% 초과분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적용한대요. *밸류업 자율공시: 상장사가 직접 자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목표를 세워 관련된 계획과 평가 등을 시장에 알리는 것 *주주환원: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써, 현금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룸

5️⃣ 금투세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약 2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되지 않고 미뤄져왔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를 공식화하고, 앞으로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다가올 9월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의논할 예정이에요. *양도소득세: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

6️⃣ 결혼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생긴대요. 결혼세액공제에 따르면 올해부터 혼인 신고한 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 원씩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요.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상속세와 종부세의 개념과 개편에 대한 찬반 입장 그리고 바뀌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봤어요.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개편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지금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금 부담이 심하다고 주장했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거둬들이는 세수가 줄어드는 걸 걱정했는데요. 새로 바뀌는 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줄고, 자녀공제 금액이 늘었으며 종부세는 그대로 유지된대요. 여러분은 바뀐 세금 정책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과연 정부가 의도한 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세수가 부족한 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아요.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를 참고했어요.